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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시간당 1천원이면 됩니다

제주, 3월 1일부터 기본형·맞벌이형 구분 없이 1천원

작성일 : 2018-02-14 15:0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제주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오는 3월 1일부터 기본형·맞벌이형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3천원+본인부담금 1천원)이다.

 

기존 서비스는 유형별로 기본형 월40시간, 시간당 보육료 2천원(정부지원 2천원)과 맞벌이형 월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정부지원 3천원)이었으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월80시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시간당 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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