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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계어린이의 날… 아동친화적 사회로 ‘한발 더’

아동 놀 권리 증진·놀이문화 환경 보장 등 자치조례 제정 잇달아

작성일 : 2019-11-20 11:4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또,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아이를 막연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비준한 196개국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조약에 동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 관련 예산을 늘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을 손질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아이들의 ‘놀 권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놀이문화와 환경 조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 친화적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최근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에서 잇달아 관련 조례 입법이 예고 됐다.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소관위 심사를 거쳐 각각 다음달 13일과 23일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각 조례안은 집행부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아동의 놀이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놀이문화 환경 조성을 주요사항으로 담고 있다.

 

‘부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산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프로그램을 좀 더 확보해주고, 교사나 학부모 연수를 위한 지원도 더 활성화 되는 등 학교 현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남, 전북 등 지역에서 제정되며 올 들어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뒤를 잇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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