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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8건 선정

최우수상에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준 마련 제안

작성일 : 2018-12-10 15:03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부산시는 2018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장상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273건 중 1,2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24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며,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가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명확한 기준과 시설물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령이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 법 개성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및 제품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우수과제 2건은 ▲의료기관 제증명(진료확인서) 서식 기준 마련 ▲노상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 시스템 도입이며, 장려상 5건은 ▲법령상 근거없는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삭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 절차 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소 약사 의무 고용 폐지가 선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수과제 8건을 포함해서 최종 24건의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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