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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기간행물 일제 점검나선다

8월말 기준 경남 등록언론사 417개 등록사항 임의변경 등 집중조사

작성일 : 2016-09-26 06:44 작성자 : 홍윤

경남도는 도내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발행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정기간행물은 8월말 기준으로 경남도에 등록된 신문 133개, 인터넷신문 208개, 잡지 72개, 인터넷뉴스서비스 4개 등 417개이다.

도는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여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 관련해 신문 및 잡지의 경우 등록된 간별(신문의 경우 일간/주간, 잡지의 경우 월간/격월간/계간/연 2회간)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경남도내 정기간행물 시군별 등록현황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관계법령 주요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기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는 경우,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지위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 등도 조사한다.

도는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는 10월 14일까지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와 최근 발행한 정기간행물 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어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표에 의한 1차 사전 점검결과 조사표가 제출되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장기 미발행인 경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2차 시·군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1, 2차 점검 결과 등록 후 6개월 이내 미창간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발행의 경우에는 ‘직권등록취소’를, 등록사항을 임의변경하여 발행하거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3개월의 발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된다.

또한 발행소 폐쇄 후 미발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그 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필요적 게재사항을 미게재한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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