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역의 시민과 기업인들 10명 중 4.4명은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기초지자체(37%)를 꼽아 아래로부터의 규제개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는 창원시가 지난 5월 한달 동안 기업체·시민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및 시홈페이지 내 ‘창원시 온라인 설문조사’란을 통해 ‘2016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응답자의 44%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66%에 비해 22%P 개선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29%가 반영됐다고 답해 2014년 25%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으로 신고·보고, 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36%)가 꼽혔으며, 인·허가 특허·면허 기준(28%),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26%)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기초지자체(37%)를 꼽았으며, 중앙정부(24%), 광역지자체(23%), 국회(11%)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충분히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4%), △그렇다(20%), △보통(55%) 등으로 응답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38%)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34%)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56%)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19%),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13%), 소상공인 육성(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개혁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히 올해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