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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급권자 틀니 비용 신청 과정 간소화해야”

민생규제 공모 제안, 어르신 제출 과정 번거로워

작성일 : 2019-11-22 13:0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틀니‧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일상생활, 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다.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 노인 치아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은 노인 수급권자가 행정기관에 초기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진단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신청서를 들고 7일 이내 보장기관(행정기관)에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함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고 서류 누락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틀니‧임플란트 신청 개선은 경남도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조호진 주무관의 제안이다.

 

이밖에도 이번 공모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연령을 완화해 만 80세가 넘는 노인 안전 대비와 반영구 화장 시술 주체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생활 속 불편 개선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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