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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

연명치료 원치 않으면 5일부터 신청 가능

작성일 : 2019-08-01 14:4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도 창원‧마산‧진해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말한다.

 

단,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경우 임종 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해야 진행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5일 죽음을 앞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 임종 과정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따라 5일부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창원 시민과 환자는 3개 보건소에서 서류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됨은 물론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반영으로 인간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연명의료 결정에 시민의 관심과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등록 후에도 작성 후 변경, 철회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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