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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한다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작성일 : 2018-11-16 11:1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주거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창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집 장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창원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해당된다.

 

 

시는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은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지역은 현재 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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