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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구급대원 폭행 시 엄정 대응

최근 3년간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18건

작성일 : 2018-05-16 17:3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남도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원 폭행 시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 활동 중 폭행건은 총 1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3건, 올해 2건이 발생했다.

 

현재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행건의 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벌금 6건, 3건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구급대원 폭행 대응 대책으로 예방, 대응, 사후 3단계를 추진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CCTV 설치와 촬영 장비를 이용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과 경찰이 협력해 폭행 현장 공동 대응과 가해자 엄정 처벌, 사후 단계에서는 구급대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3인 구급대 확대 등을 벌인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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