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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항체 확인검사 실시

항체율 저조농가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작성일 : 2017-10-09 23:58 작성자 : 박종수 (bellpcs@hanmail.net)

 

 

경남도는 9월 한 달간 실시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축산농가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 여부 확인검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검사두수는 지난달 일제접종을 실시한 한우 ․ 젖소 ․ 염소 총 76농가 380두로, 대상 농장은 도내 18개 시군이 고르게 검사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암수 성비율을 고려해 농가당 5두씩 무작위로 개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 재접종 ․ 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6~7월 항체 양성률 저조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등 9농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항체 확인검사 시료채취를 위한 농장 방문 시에 점검반을 편성해 임상관찰과 함께, 백신구입 실적과 백신 보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접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농가수와 두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 구제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긴급 백신 이후 전국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 검출농가가 2016년 180농가에서 올해 7월까지 29농가로 대폭 감소하였고, AI와는 달리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농장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의 경우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10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접종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4주 후인 11월 중순 이후 항체 확인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총 9번의 구제역 발생 중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8번의 구제역이 발생했다”며,“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동절기 이전에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백신접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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