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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맹곤 시장 시장직 상실

징역6월 집행유예 2년형 확정 기자에게 210만원 건네

작성일 : 2015-11-30 15:43 작성자 : 이사일

 

경상남도 김해시 김맹곤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선거는 다음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며, 그때까지 부시장 권행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맹곤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으며,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기부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철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새누리당, 의령, 함안, 합천) 의원도 이날 징역 5년 벌금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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