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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조례, 2년마다 평가 ‘개정·폐지’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2-16 10:5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방자치조례들을 찾아내 주기적으로 손질에 나선다.

 

최근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임위 검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조례를 분석, 입법목적 부합여부 등 실효성을 판단해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울산시의원 등 20명 이내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시행된 지 2년이 넘었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가 입법평가의 대상이다.

 

평가항목은 입법취지에 맞는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한지 등 입법목적의 실효성이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실태,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로부터 입법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상임위는 조례 유지·개정·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조례로는 지난 2013년 마련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시작으로, 2014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018년 ‘대전과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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