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호스피스 활성화 지원 담은 관련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작성일 : 2019-12-11 11:3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임종이 다가온 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문화가 확산되며 각 지자체도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울산시의회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 기존 규정에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으며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조례안은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시행과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스피스 인력교육과 육성, 호스피스와 웰다잉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등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재로 열린 웰다잉 문화조성·호스피스 관련 간담회에서 “말기암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관련 조례에 웰다잉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전영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일컫는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
심리상담전문가·자원봉사자·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 및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곳이다. 전남도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91.8%가 기계나 인위적인 장치에 의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것보다 생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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