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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일반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2-13 14:11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종전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상업,공업)에서도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2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8. 2. 9. 시행)에 맞물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노인정 등)을 설치하거나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이상 공급할 때는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편의 및 사업성 향상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해져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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