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시된 근절 대책으로는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이다.
울산시는 갑질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갑질 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익명 제보사이트 운영, 내부감찰 등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운영 등이다.
아울러 갑질 피해의 대부분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조직 내에서 피해 사실이 묵인될 소지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직 내 갑질 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해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근절과 관련 공무원노조 및 직렬 대표와 대화 채널을 운영해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갑질 신고·제보 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모니터링 및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등 지원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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