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청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10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2달여 만이다.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울산시와 의회가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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