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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으로 식사하고 가세요“

울산시 직무관련 민원인에 구내식당 식권 제공

작성일 : 2018-10-31 10:37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울산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11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미리 준비한 ‘청렴식권’으로 담당자와 함께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각종 공사, 용역,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민원인도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울산시는 각 부서에서 ‘청렴식권’ 수요 발생 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와 대조 후 후불 결제로 정산할 예정이다.

 

제공 대상은 부서별 직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에게 한정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청렴식권제’의 정착을 위해 청렴식권의 취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심을 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관계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가 소박한 식사문화유도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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