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8일부터 개정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시행한다.
새로운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되었다.
울산시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부서와 협의과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대지 규모 확정시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진행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절차를 개선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정비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교통성 검토서 제출 참여자를 교통기술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더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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