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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조항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화하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정부에 호소문 제출

작성일 : 2018-12-03 15:4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최근 전국 곳곳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겸직 금지 조항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주 A 시의원의 경우 지방의원에 당선이 된 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4개월 동안 매월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에 해당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사직권고를 내렸으나 그는 불응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이마저도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주 B 시의원은 모 병원장을 겸직 중임에도 겸직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도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 같이 지방의원들은 당선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하고 기존의 직장을 사직해야 하나 의장의 사직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겸직 상태에서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취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겸직 금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소속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게 태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차원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현 의장은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재현 상주시의장의 호소문은 국회, 청와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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