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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치료비 지원한다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작성일 : 2018-05-05 07:2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북도가 봄철을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16 7월부터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적용된다.

 

단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는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은 1인당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보험사나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며 지원 희망자는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15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51753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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