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11곳에서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을 특별 점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등 사업장의 위반 행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2곳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곳 2곳이다.
또한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3곳, 허가 오염물질이 아닌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5곳도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적발된 8곳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위반사례 전파와 특별 점검을 지속 추진해 관련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안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기질 개선, 숨쉬고 싶은 도시 대구’로 광역시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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