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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기반 마련

이영애 의원,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07-22 15: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이용 요금이 비싼 민간산후조리원 대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발의됐다.

 

이영애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지원계획 등을 수립‧시행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이용 요금이 비싸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되면 임산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마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 출처: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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