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조례 3월 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9-02-18 10:5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대구시가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강도 높게 대응키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환경부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오는 3월 제정,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단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1만5000대, 노경유차 조기 폐차에 올해 4000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복지시설, 어린이집,경로당 등 20만30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3매씩 보급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가동 시간 변경, 건설 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 등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 재난 안전 상황과 동일한 전파 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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