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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약식서류로 사전 허가여부 판단

작성일 : 2015-08-28 09:38 작성자 : 강태원

 

전남도는 전기사업과 관련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태양광, 풍력 등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시,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청서가 도청 에너지부서에 접수되면 시,군 관련 실과에 개별 법령 저촉 여부를 조회한 후 한국전력과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면 전기사업을 허가를 취득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시,군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군의 의견 조회 생략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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