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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단체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전남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보조금 지원 투명성 강화

작성일 : 2016-04-29 09:02 작성자 : 김성지

앞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관련 조례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전남도의회는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 이장석의원(교육위원회, 영광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교육사회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조사업 대상도 명문으로 규정,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보조금 지원 대상 교육사회단체는 교육·학예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했다.

또, 보조사업 대상을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규정,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

학생 대상 교육지원 사업은 안전․건강교육을 비롯해 인성교육과 독서토론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과학·환경·생태·에너지교육, 다문화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학부모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자녀의 진로나 진학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교육정보 제공을 포함해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이장석 의원은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간 교육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때 예산집행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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