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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근로자 임금 18% 상승, 직무수당 신설 등

작성일 : 2015-11-18 15:57 작성자 : 이사일

 

전라남도 여수시는 시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임금은 총지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8% 가량 인상하였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직무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시 기본급의 70%까지 제공하게 되며 직군통합과 승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로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장기근속자의 경우 순환근무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행정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기존 절대평가 방식을 진행되었던 근무평정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업무실적 평가 방법도 크게 개선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수해를 보는 공무직은 총 360여명으로 각종 행정사무와 사회복지, 시설물관리, 도로보수, 청원경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업무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무직 직원 모두가 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시 전체적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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