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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불법진행 대책 마련해야”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서 촉구

작성일 : 2019-03-14 17:37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남지역 학교들이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숙박수련활동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해 허가·등록 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리조트와 업무협약을 통한 편법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혁제 전남도의원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지역 내 많은 학교들이 수박수련활동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학교수련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서는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조차 모르고 리조트나 콘도 등 단순 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수련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일선학교에서 리조트나 업무협약을 맺은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받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수련활동이 특정 숙박업소의 고객유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수련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근절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남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 담당자들은 수련활동이 가능한 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콘도·리조트의 불법 수련활동을 금지해야 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을 위해 도내의 허가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종합평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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