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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밤샘주차 집중 단속

연중 주요도로‧주택가 이면도로…적발 시 운행정지‧과징금 처분

작성일 : 2019-03-11 16:32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라남도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벽 시간대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송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어항단지 주변을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연중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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