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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지도·해안가 개발행위 ‘제한’

5개 읍면동 559만 7284㎡·무슬목 목장 70만 9292㎡

작성일 : 2019-02-14 16:0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남도 여수시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지도와 해안가 일부 등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여수시는 14일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만 7284㎡에 대해서는 2년간 숙박, 위락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지역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만 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만 5938㎡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제한기간 중이라도 바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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