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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과적차량 단속 미흡, 대책마련 시급”

나광국 의원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예산낭비”

작성일 : 2018-11-19 17:2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남도내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단속이 전국 단속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아 단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전남도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47건(남평과적검문소 37, 이동검문소 10), 2017년 98건(남평과적검문소 70, 이동검문소 28) 2016년 73건(남평과적검문소 43, 이동검문소 30) 등 총 21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과적단속 적발대수 2018년 641건, 2017년 1,032건, 2016년 1,279건과 큰 격차를 보인다.

 

또 최근 3년간 국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 14만 6,018건과도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남도가 매년 예산을 들여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 도로포장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으로 화물차 과적 차량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 대교 포장 파손 또한 과적차량이 주요 원인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현행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내 과속방지턱 다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수 파악조차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전남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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