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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심각

이혁제 의원, “처벌 강화해야한다” 주장

작성일 : 2018-11-16 17:1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도덕성이 우선돼야 할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제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총 193명의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신분은폐 음주운전자가 무려 7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은 강등 1명, 정직 28명, 감봉 108명, 견책 55명에 그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혁제 의원은 16일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여수, 구례, 광양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음주운전문제의 심각성하다”며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교육공무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 적발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신분은폐 음주운전자의 경우 그동안 적발될 때까지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신분은폐 음주운전자가 이미 퇴직을 했을 때는 추후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사회주요문제로 등장한 만큼 전남교육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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