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중위소득 43% 이하 신규 수혜 대상
작성일 : 2018-08-10 08:0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남도 목포시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가구에 대한 전월세 임차비 및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가구에 대해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4만3000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대상자가 됐으나, 10월 1일부터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누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혜자격이 있는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신규 수혜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9월 2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8526),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마이홈 주거급여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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