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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명칭 재산권 인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해남서만 사용 가능

작성일 : 2018-08-04 09:1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민간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전남 해남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돼 해남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해남군은 지난 2016년 대표특산물인 고구마가 특허청 출원 이래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해남고구마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돼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이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3만여 톤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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