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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반지역 축사 2단계 적법화 ‘연장 신청받아요’

오는 24일까지 접수, 2019년 3월서 9월로 연장

작성일 : 2018-06-04 07: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2단계 추진과 관련해 일반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농가의 연장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신청 접수를 받아 당초 오는 2019년 3월 24일이 기한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2단계를 일반지역 농가에 대해 2019년 9월 24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을 원하는 일반지역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갑지 1장)’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2단계 농가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으나, 1단계 및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연장 신청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장 신청자에 한해 이행계획 요건이 맞을 경우 6개월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농가는 또 연장 신청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가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9년 9월 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단,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단계 농가는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담반을 구성해 건축‧환경분야 상담을 6월부터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축협에서도 적법화 지원단을 구성해 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도울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 축산정책과장은 “2단계 일반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각 시·군,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대상 농가가 연장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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