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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관 조례 개정…실효성 있는 경관 심의

오는 20일 시행,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작성일 : 2017-10-19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남 여수시는 ‘여수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에 나선다.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여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를 시행한다.

 

개정된 경관 조례는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여수 전역 높이 21m 이상 건축물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하게 건축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소규모 건축 발생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정·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 조례에 포함돼 있던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여수시는 삭제된 조항들을 포함하는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지난달 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를 통해 원도심과 해안가 지역 등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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