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기계환기장치, 이행 확인서 등 항목 추가
작성일 : 2019-04-29 15:29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광주시는 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키 위해 설계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등급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상향했고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입자지름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열을 낮추는 쿨루프와 옥상녹화조성 적용을 추가했다.
또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적용했고 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번 변경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되며, 오는 7월 1일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행일에 앞서 건축사, 건설사 및 자치구 담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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