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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구역 세입자 인권보호기준 강화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1-29 16:0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광주광역시는 인권광주를 실현키 위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 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과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 광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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