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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동 간접흡연 NO…신규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작성일 : 2018-11-22 17:4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광주광역시는 아동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키 위해 신규 금연구역을 지정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광주시에는 현재 4만3524곳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고,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신규 지정으로 연말까지 약 1500여 곳이 추가된다.

 

광주시는 금연구역 신규지정에 앞서 22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펼치고, 12월 중 5개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부착할 계획이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관내 금연구역은 지난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권장,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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