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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2만5436곳 집중 홍보도 진행

작성일 : 2018-06-20 06: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광주광역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5개 구청,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과 함께 청사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1회용 컵 사용금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현재 광주시 관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마트), 도·소매업(슈퍼 등) 등 총 2만5436곳이 있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을 포함,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이쑤시개 제외) 등 사용 여부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확인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1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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