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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안’

종상향 공공성 확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작성일 : 2017-12-14 11:2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달 9일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착수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등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완화로 2015년 5월에 법령에서 삭제된 이후 발생한 스카이라인 관리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현황 및 여건분석 중으로 지정(안)을 구체화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4월 고시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상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상업지역내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별도로 용적률를 정하고 있는 제도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완료되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봉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그간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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