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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농업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1년간 한시적 감면한다

갈수록 떨어져가는 농업경쟁력 높이고자 나서

작성일 : 2017-01-16 14:05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전북 익산시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농업기반시설,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 측량, 분할측량 실시 등이며 1월 중순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감면이 없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분이다”며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알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고 이번계기를 통해서 농업분야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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