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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피해 누구의 책임?

원룸, 다세대주택 지속 민원발생... 법 제정 안돼, 권고로만 그쳐

작성일 : 2016-09-05 17:54 작성자 : 김승균 (klan@klan.kr)

 

 

원룸 및 다가구 주택들의 주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동 호수 등 정확한 지명이 있지만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건물주소로만 나와 있어 각종 고지서를 받을 때 개개인의 입주자에게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고지서들이 납부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정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상세주소로 피해를 입었던 거주민 A씨는“알지도 못하는 추가 과태료를 벌금으로 냈다”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상세주소가 법정주소로 채택이 되어 상세주소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고성으로만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속되는 피해로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도 상세주소제도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세주소 부여가 권고성으로만 끝났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세주소에 대한 법 제정 문제를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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