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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법적공방

관계법령 조례 위반 했다... 법령에는 문제없다 확대해석일뿐

작성일 : 2016-09-07 19:42 작성자 : 김승균 (klan@klan.kr)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전북 익산시와 업체간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가게 됐다. 

익산 소각장 위탁사업 선정입찰에 참가했던 A사는 “6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 자원센터 위탁 용역입찰에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달 50억원대 소각장 위탁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몇몇 업체들을 선정해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A사는 “익산시의 폐기물 처리운영 위탁 관련 조례에서 현재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라는 내용의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으며 A사의 주장은 관련 조례에서 일부분을 확대해석한 것이다”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며 조례 위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관련 법을 어긴 부분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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