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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첫째 자녀도 출산장려금

2016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다자녀 출산 분위기 확산

작성일 : 2016-01-18 13:14 작성자 : 김성지

전라북도 정읍시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해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특히 예전에는 둘째 아이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이번 해부터 첫째 아이(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에게도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적용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정읍시 관할 구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고,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자녀로 정읍시 관할 구역에 출생신고 한 경우다.

보건소에 의하면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기준이며, 재혼가정(법적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 기준의 자녀를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한편,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지급 원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5회 분할 지원), 셋째 자녀 300만 원(지급 원로부터 10회 지급), 넷째 자녀 이상 1천만 원(지급 원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20회 지급)이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1부를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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