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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된다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안전성 개선 기대

작성일 : 2015-07-07 16:49 작성자 : 최창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요양병원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전북소방본부가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경우, 2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가 확대된 바 있다.

스프링클러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고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방수하는 설비를 말하며, 배관을 실내의 천장에 배치하고 곳곳의 분기관 선단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해 일정온도에 도달할 때 퓨즈가 끊어져 물이 살수돼 진화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1일 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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