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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증분위 결정 납득 불가

증분위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초래.. 모든 수단을 동원 자치권 사수 총력

작성일 : 2015-10-27 16:34 작성자 : 이사일

 

전라북도 군산시는 지난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구간의 귀속 결정에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분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시에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시는 “중분위가 100여년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기존 시의 자치관할권 및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의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채, 김제시의 연육론 및 해양접근성 등에 현혹되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밝혔다. 

시는 비단 해상경계선의 의해 시 관할이라는 점뿐 아니라, 1, 2 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하여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 방조제 완공이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인근도서인 비안도 두리도의 주민편의, 이밖에도 국토이용의 효율성, 행정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이 구간은 군산시 귀속이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분위 결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향후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치권을 사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안건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3. 3. 12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후 2년여동안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0년 중분위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군산시로 확정판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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