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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육성, 지금이 골든타임”

국가차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탄소산업 발전 정책세미나서 제시

작성일 : 2016-07-21 21:10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도는 21일 정운천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3명 공동 주최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공동주최 국회의원 3명(정운천, 조배숙, 이춘석)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장병완 의원, 새누리당 이채익.김규환. 정유섭 의원, 김성주 전 의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탄소학회 조동환 회장을 좌장으로 하성규 한양대 교수 등 국내 탄소산업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방청객으로는 탄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방향에 거는 기대로 토론장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주요 참석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독일 등 기술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은 물론 대규모 재정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탄소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되고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 정부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정열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탄소법 제정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성규 한양대(기계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하성규 교수는 먼저 한국의 산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 탄소섬유 등 신소재 산업이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 2025년 탄소소재 4대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술사업화 및 판로지원,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법 제정에 따라 국가가 수립하는 탄소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계획,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부에 탄소산업 전담부서 신설, 탄소선진국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탄소복합재 허브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그동안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공동 노력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준경 KIST전북분원장은 우리나라가 탄소분야 기업지원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 밸류체인(value chain)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내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에 각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수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기존 대학의 탄소산업 전문과정을 학사과정 외에 IBS(기초과학연구소) 유치 또는 관련 대학원(석.박사과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방윤혁 효성 상무는 국가주도로 국내 탄소 R&D 인프라 네트워크를 수직적(소재~제품)인 방향과 수평적(적용분야별) 방향으로 동시에 구축하고, 서로의 정보와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창출하고, 이를 상용화․사업화하는 방향으로 R&D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신재 탄소융합기술원장의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도입․보급 촉진을 위한 산학연협의체 구성 방안”, 하성규 교수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이동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의 “탄소법 제정에 따른 민간부문 발전 방안”,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전략 및 미래 비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이제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의 빈틈없는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탄소법은 2014년 5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쟁점법안으로 엮이면서 2년여간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9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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