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반재산활용 지역경제활성화...이용호 의원, 지자체 인수위 등 2건
작성일 : 2016-07-22 21:08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한 법률안 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이 모호해 전국 지방자치별로 천차만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장 교체 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일반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없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만 따르다보니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장 교체 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권력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양여 조건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며 “첫 상임위로 안행위를 맡게 된 만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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