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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교원 10명중 4명 다시교단에

성비위 111명 버젓이 학생 가르쳐... 이들 교원 배제징계 교단 퇴출해야

작성일 : 2016-10-14 16:40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 지역 A교원은 성비위로 해임됐으나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래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며 감봉은 3개월이다. 

중징계인 해임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덕분에 그대로 교단에 설수 있었다. 

이처럼 전국 초중고 교육 현장서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중 약 47%는 견책 등 경징계를 받고 여전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초중고의 경우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총 258명 중 147명(약 57%)는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파면’을 받고 자동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런데 나머지 111명(약 43%)는 견책이나, 감봉, 정직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여전히 서고 있다. 성비위를 저지른 초중고 교원 10명 4명이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성비위 교원의 경우만(총 33건) 보더라도 징계사유를 보면 ‘학생성희롱’, ‘교사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은 물론 명백한 법률 위반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희롱과 강제추행, 성매매에 대해서도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중징계 처벌로 관련 징계양정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4대 비위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비위 사건으로 소청심사가 접수된 283건 중 절반에 이르는 139건(약 49%)이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품수수(91건), 성적조작(29건), 학생체벌(24건)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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