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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담벼락 안팎 단속관할이 다르다?

행정·경찰 법적근거 따지며 ‘핑퐁’… 아파트주민 불편 가중

작성일 : 2019-11-13 17:5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법 광고전단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이 적절한 조치 대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을 두고 행정관청과 경찰이 각각 법률에 따라 관할 타령을 하는 사이,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시 A아파트는 전단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측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광고게시판이나 우편함 등에 전단지 등 광고물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일부 업체들이 각 세대별 문 앞이나 단지 이곳저곳에 제멋대로 광고지를 붙여대는 통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전단지는 요식업부터 마사지, 인터넷TV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를 떼느라 불만이 높다. 청소관리원도 애로가 많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이 뜯어낸 전단지와 스티커 등 쓰레기를 문 앞 바닥에 그대로 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빗발치는 민원에 전단지를 부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단지에 적힌 업체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경고도 해보고, “또 다시 붙이면 신고하겠다으름장도 놓아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도 하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모르고 붙인 모양이라는 대답뿐이었다.

 

붙이고 치우고 버리고, 다시 붙이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던 중, 관리사무소장 B씨는 각 층 세대별 초인종까지 부착해놓은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 경찰에 바로 신고 했다. 하지만 처리과정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B씨에 따르면 경찰은 시청에 신고하라며 친절하게 자동연결까지 시켜줬고, 시청에서는 아파트 입구나 담벼락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담을 넘어 각 세대에 붙어 있는 것은 단속이 불가하니 다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변했다는 것.

 

B씨는 관리사무소가 경비를 강화해서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하게 들렸다하다못해 업체를 확인해서 경고 조치라도 해주는 것이 관공서가 할 일 아닌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루 일당 받겠다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 공동주택 대부분이 주출입문과 현관 등에 불법광고물·전단지 부착금지표지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여기저기 붙어있는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불법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 혹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이 해당되며, 전단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 부분이다.

 

 

A아파트처럼 각 세대별 문에 붙이는 경우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계단 유리창, 세대 우편함에 끼워진 전단지 등에 대한 처리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단지 내 특정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가 전단지가 부착된 곳을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 본다면,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하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청과 경찰이 적용하는 법률이 다를 뿐더러, 당국의 시각에 따라 단속이 애매한 곳이 생기면서 이처럼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산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답변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의사전달 과정에서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무단광고업체 파악에 나서 확인된 업체들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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